사람에 가까운 글 작성 능력과 일부 대학 시험까지 통과하는 사례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'챗GPT'가 요즘 화제인데요. <br /> <br />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이 챗GPT를 이용해 판결문을 썼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FP는,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챗GPT와 상담했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밝혀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재판은 부모가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소송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파디야 판사는 챗GPT 앱에 "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가"라고 질문하자, "그렇다. 콜롬비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를 면제받는다"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, "챗GPT가 비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, 이는 사법부의 대응 시간을 개선해줄 수 있다"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실토에 현지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고심하고 판단해야 하는 판사가 이 고민을 인공지능에 맡겼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2041615253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